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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.05.06 양도소득세_2020/05/06 업데이트
- 2020.05.05 보유세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 매년 6월 1일
글
양도소득세_2020/05/06 업데이트
일상/세금
2020. 5. 6. 12:44
1. 주택 비과세
2년이상 보유
2년이상 거주(조정대상지역 구입 주택시 해당)
9억미만
독립세대 요건 비과세 충족
- 30세 이상(만 나이 기준)
- 30세 이하일때 생계유지 가능 소득 (약 60만원 이상)
- 30세 이하 + 소득X + 기혼자
매각 당시 1채 주택 보유
2. 일시적 2주택 비과세
일시적 2주택
상속/혼인 2주택
입주권 포함 2주택
농어촌주택 포함 2주택
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판매 시 먼저 판매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며,
이후 판매하는 주택도 처음 취득한 일로부터 2년으로 거주 기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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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
보유세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 매년 6월 1일
일상/세금
2020. 5. 5. 12:41
보유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
매매시 등기/잔금 일자를 명확히 하여
보유세 부담에 대해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.
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 확정됨.
1. 재산세
유형 | 납부시기 | 과세표준 | 재산세 세율 |
주택 |
7월 16일~31일 9월 16일~30일 |
개별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의 60% |
과세표준 곱하기 6천만원 이하: 0.1% 6천만원 초과 ~ 1.5억 이하 :0.15% 1.5억 초과 ~ 3억 이하: 0.25% 3억 초과 : 0.4% |
토지 | 9월 16일~30일 |
개별공시지가의 70% |
|
건출물.선박.항공기 | 7월 16일~31일 |
시가표준액의 70% |
|
2. 종합부동산세
매년 6월 1일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
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(1세대 1주택자는 9억원)을 넘어야 과세
토제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넘어야 과세
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매년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