런닝 코치2 2020/05/05(화) 살짝흐림

일상/스포츠 2020. 5. 5. 13:39

오늘은 별로 힘들단 생각이 안들어

쉬지않고 계속 달릴 수 있었다. 그리고
아마 근래 최고기록 세운 것 같은데......
기분 좋은 것은 뛰면서
뒤로 갈수록 점점 빨라진다는것

움화화홧.

어플외에.. 추가로 도움 받아 달리니.. 그런것 같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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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세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 매년 6월 1일

일상/세금 2020. 5. 5. 12:41

보유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

매매시 등기/잔금 일자를 명확히 하여

보유세 부담에 대해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.

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 확정됨.

1. 재산세

유형 납부시기 과세표준 재산세 세율
주택

7월 16일~31일

9월 16일~30일

개별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의 

60%

과세표준 곱하기

6천만원 이하: 0.1%

6천만원 초과 ~ 1.5억 이하 :0.15%
(3만원 누진 공제)

1.5억 초과 ~ 3억 이하: 0.25%
(16만원 누진 공제)

3억 초과 : 0.4%
(63만원 누진 공제)

토지 9월 16일~30일

개별공시지가의

70%

 

건출물.선박.항공기 7월 16일~31일

시가표준액의

70%

 

 

2. 종합부동산세

매년 6월 1일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


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(1세대 1주택자는 9억원)을 넘어야 과세

토제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넘어야 과세

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매년 확인 필요